대 상 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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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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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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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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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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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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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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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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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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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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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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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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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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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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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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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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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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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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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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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6 |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
7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제 한 기 간 |
사 유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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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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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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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