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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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적 성 검 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65세이상 5)
)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994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 없고, 2006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수수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 영수필증(7,500)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
1(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5,000)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연기사유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1,000
연기사유증명서
:
-
해외출국 전 : 비자, 항공권 중 택일, 여권
- 해외출국 후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입 원 : 입원 확인서
- 수감자 : 재소 증명서
- 군입영 : 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6개월이하 : 50,000, 6개월초과 : 70,000
2종 면허 · 6개월이하 : 30,000, 6개월초과 : 50,000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 도로교통법을 적용
6개월 이하 - 50,000, 6개월 초과 - 70,000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
재응시절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1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신체검사: 5,000교통안전교육: 12,000, 영수필증: 18,000)
·
대리접수 불가

2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22,000(신체검사:5,000교통안전교육:12,000, 영수필증:5,000)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신체검사:5,000, 교통안전교육:12,000, 영수필증:18,000)
·
대리접수 불가



민원사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 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

구비서류

신청서 1, 연기사유 증빙서류 1,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민원사무명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내용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

구비서류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
운전면허증
, 사진1(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의사진단서 1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

4,200

처리기간

즉 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민원사무명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내용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 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48조의3 1, 2

구비서류

갱신신청서 1
운전면허증
(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1(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5,000

처리기간

당일 (경찰서 : 15)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면허증, 사진3(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 수

신체검사료(5,000), 영수필증(5,000)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신규접수와 동일(,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사진3(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8,000

 

수 수

18,000=> 신체검사비(5,000), 영수필증(13,000)

 

기 타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