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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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비고




분실
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접수
당일
발급

교부시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교부시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수 수

5,000(오손재교부는 수수료 없음)

 

기 타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아닐 경우에는 지문 날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접수 불가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경찰서 접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