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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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분실 |
분실신고 및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접수 |
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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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 |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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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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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5,000원(오손재교부는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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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아닐 경우에는 지문 날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접수 불가 (예: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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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경찰서 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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