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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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정 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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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초과로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
1 년간 |
12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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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의 소멸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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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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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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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양교육을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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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전체 16개항목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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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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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야기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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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내용 |
1 |
교통사고야기도주 |
제78조 |
취소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2-2 |
술에 취한 상태의 |
제78조 |
취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3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제78조 |
취소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4 |
결격사유에 해당 |
제78조 |
취소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4-1 |
약물을 사용한 상태 |
제78조 |
취소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5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또는 |
제78조 |
취소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5-1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또는 |
제78조 |
취소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5-2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제78조 |
취소 |
* 제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
6 |
운전면허행정처분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
7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 |
제78조 |
취소 |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8 |
등록 또는 임시운행 |
제78조 |
취소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
9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
제78조 |
취소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9-2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9-3 |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78조 |
취소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9-4 |
운전자가 단속경찰 |
제78조 |
취소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군, 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9-5 |
연습면허취소사유 |
제78조 |
취소 |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10 |
도로교통법 외에 |
제78조 |
취소 |
*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제78조 |
110점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퍼센트미만) |
제41조 제1항 |
100점 |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78조 |
90점 |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1조 |
40점 |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제120조 |
30점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제5조 |
15점 |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
제12조제1항, 제2항 |
10점 |
일련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정지기간 |
내용 |
1 |
부정임산물을 싣거나 운송한 때 |
산림법 제94조 |
6월 이내 |
*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구분 |
벌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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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
사망 1명마다 |
90점 |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점 |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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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명마다 |
5점 |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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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불이행 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
제50조 |
30점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점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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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