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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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비고

면 허 정 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 년간
2 년간
3 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12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1

교통사고야기도주

78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78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78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3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78

취소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78

취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 (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4-1

약물을 사용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78

취소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78

취소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5-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78

취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5-2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78

취소

* 제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6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78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
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78

취소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78

취소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78

취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9-2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78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78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

78

취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 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9-5

연습면허취소사유
가 있었던 경우

78

취소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0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78
산림법
94

취소

*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78

110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퍼센트미만)

41조 제1

100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78

90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31

44

48조제1항제10
99조 및 제120

40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4-2.
속도위반(40km/h 초과)
4-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120
15조 제3
21
56조 제1및 제56조의2 2
77조 제2

30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9.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5
15조 제3
20,20조의 2
48조 제111
48조의2 4
48조의5

15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9.
안전운전의무위반
20.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0-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12조제1, 2
1322, 4, 56조제1
13조의22
17,17조의2
19,19조의2
24
35조제2
44
48조제1항제5
48조의3

10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정지기간

내용

1

부정임산물을 싣거나 운송한

산림법 제94

6월 이내

*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50
1

30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15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